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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로 지방세 한번에 납부

천안시, 신고분 지방세 여러 신용카드로 나누어 납부 가능

2013.05.07(화) 14:25:02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신고분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한도 금액에 따라 여러 카드로 나누어 납부하는 서비스를 5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납세자가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전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건의 과세내역에 대해 1개의 신용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신용카드 한도 금액에 따라 여러 카드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이다.
 
실례로 납부할 취득세가 500만원이라면 ‘갑’사 신용카드 한도액이 300만원이라서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취득세 500만원을 ‘갑’사 신용카드 300만원과 ‘을’사 신용카드 200만원을 사용하여 ‘갑’, ‘을’사 신용카드로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 제도는 올해 4월 24일 경기도 부천, 오산, 전남 순천에서 안정적 적용을 위해 시범 적용 후 이번에 전국 205개 시·군·구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분 지방세의 신용카드 한도 금액에 따라 여러 카드로 나누어 납부하는 서비스가 없어 민원 불편을 야기하였으나 이제는 여러 신용카드로 동시에 납부 처리할 수 있어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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