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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논·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하세요

다음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받아

2013.05.07(화) 13:42:59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2013년 쌀소득등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을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직불제 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등)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자는 대상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5~2008년 사이에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면 된다.

다만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쌀소득등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ha당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품목은 옥수수, 콩, 팥, 땅콩, 참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등이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에서 3년 이상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들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연락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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