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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쌀직불금 및 밭직불금사업 신청 접수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2013.05.07(화) 11:46:09 | 부여군청 (이메일주소:buyeogun@daum.net
               	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 대상자는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사람이며, 신규 신청자는 추가로 구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한편,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田)인 토지로써 밭농업 보조금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이며,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지원대상 품목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을 추가했다.
 
제외대상자는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 등이다.
 
등록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신청농지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금년 12월에 쌀직불금은 ha당 80만원, 밭농업직불금은 ha당 4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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