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상습 체납가구 급수 중단실시
오는 30일까지 2013년 상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운영
2013.05.07(화) 11:45:32 | 부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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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ogun@daum.net)
부여군(이용우 군수)에서는 오는 30일까지 2013년 상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요금 상습체납가구에 대해 급수 중단을 단행 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 체납규모는 536건에 1억3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은 그동안 상수도 공급 원가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 되고 있어 군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체납액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5월 중 체납가구에 대한 집중독려를 실시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중단을 취할 계획”이라며 “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방법 등을 활용해 매월 납기 내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