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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심의절차 개선, 아파트 사업승인 처리기간 단축

2013.05.06(월) 15:33:15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아파트 사업승인)은 법정 처리기간이 60일인 초고난도 복합민원으로 속칭 ‘처리기한이 없는 민원’으로 이름이 높다.
 
이에 아산시는 사업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국 광역시도 등의 건축 심의절차를 조사해 2012년 10월 충청남도에 건축심의절차 개선요청을 한 바 있다.
 
충청남도는 아산시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금번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 개선절차를 마련했으며 2013년 5월 6일부터의 심의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의절차 개선 주요 내용은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전에 건축계획심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계획변경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도서 역시 전자파일로 접수해 도서 발송기간 단축, 배송비 절약, 사업주체와 심의 위원 간 유착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각 시군은 그동안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재검토와 재협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의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심의 절차 개선으로 사업기간 예측이 가능해 사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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