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 운영

천안시,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3억원 징수목표

2013.05.04(토) 10:43:15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징수목표액을 23억원으로 정하고 체납부서와 함께 집중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같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과 연계 추진하여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자동차 번호판영치활동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세외수입이 시 재정에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국세나 지방세에
비하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징수관련 법규가 개별법에 기인함에 따라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체납액이 발생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천안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년도 217억원, 현년도 13억원 등 230억원에 이른다.
 
시는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66억원으로 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징수기간 징수목표를 23억원으로 설정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천안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