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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지금이 적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2013.05.02(목) 15:02:30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4월 30일 통과함에 따라 공주시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4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집 크기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 면제는 한시적인 것으로 주택구입시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이 주택 구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 6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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