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축산차량 등록제’위반 차량 단속
2013.04.26(금) 14:18:01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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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무등록 차량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차량등록제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며 차량 등록 여부, GPS 단말기 정상작동, 등록제 교육 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 발부일로부터 30일 후에도 미 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는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 구축과 질병 확산 및 전파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축산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차량
①가축운반, ②퇴비운반, ③원유운반, ④가축진료, ⑤동물의약품 운반, ⑥가축인공수정,⑦사료운반, ⑧컨설팅, ⑨가축분뇨운반, ⑩시료채취 및 방역, ⑪왕겨운반, ⑫기계수리가축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