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사들과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업무협약
연 700건 이상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으로 건축물 품질향상 기대
2013.04.26(금) 14:17:20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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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지역 건축사회 회원들과 손을 맞잡고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산시건축사회(회장 안희찬) 회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산시 건축사회는 그동안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한 해 700건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뤄져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위법건축물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그동안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 건축사들께 감사 드린다.”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품격 높은 건축문화공간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 대상 건축물로 농어촌(비도시)지역 연면적 200㎡, 3층 미만 건축물, 도시지역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200㎡ 이하 창고, 400㎡ 이하 축사, 작물재배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