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강력 단속
하루 단속에 50건 적발, 과태료만 1,080만 원
2013.04.26(금) 09:42:01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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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는 24일 송악 복운3리 주민대표로 이뤄진 명예감시위원과 시청·송악읍 소속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3개 팀 25명을 복운3리 원룸 촌에 투입해 진행된 일제 단속에서 50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했다.
당진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한 달 간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만 수거키로 하고 미 수거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일제 단속을 실시해 단속된 투기자에게는 종량제봉투 가격의 40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날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총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송산면, 당진 1·2·3동 등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복운3리 명예감시위원 박 모(49세)씨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불법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며 “주민 스스로 양심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깨끗한 당진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