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발표
전국 지자체 최초 세분화된 통합조례 시행
2013.04.26(금) 09:40:57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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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세분화된 통합 조례인 ‘당진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해 변화되는 당진시 장애인 복지정책을 24일 ‘제33회 당진시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밝혔다.
그동안 당진시 장애인 복지정책은 국·도비 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됐으나, 올 조례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4가지 사업을 포함해 총 5가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우선, 전국 최초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제공인력 처우개선비 지원(1인당 월 3만 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Dinda)(1인당 월 3만 원)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출산지원금 지원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 지원 등 4가지며, 기존에 추진하던 ▲중증장애인 건강 지원(1인당 월 3만 원) 사업을 포함해 총 5가지 사업이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조이현 부시장은 “당진시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장애를 뛰어넘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등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시로 거듭나려고 한다”며 “이번에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과 감사패 등이 전달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시간으로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14개 읍·면·동 대표의 노래자랑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