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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 위한 근거 마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월 1일부터 입법예고 들어가

2013.04.25(목) 18:09:15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광고물 정비시범구역과 주민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경 시행 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의 사업계획 수립·고시·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주민자율관리구역과 관련한 주민협의회 업무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관광지·관광단지에서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 조항을 신설했으며, 광고물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디자인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주시는 구도심 2개구간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돼 광고물정비 시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주시 도시재생과(☏ 041-840-854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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