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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잊지 마세요

상속 재산 취득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2013.03.21(목) 09:18:31 | 청양군청 (이메일주소:qkfrmsl63@korea.kr
               	qkfrmsl63@korea.kr)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3/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더불어 상속등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여 주된 상속자의 재산세 납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상준 재무과장은 “ 지속적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인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않도록”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상속에 관한 취득세 문의는 940-2554, 재산세 변동신고 문의는 940-26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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