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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2013.03.20(수) 19:44:37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는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 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이 가능했으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공주시청 토지과(☏ 041-840-8482)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고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해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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