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조사 실시

공동소유일 경우 감면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해

2013.03.19(화) 15:50:40 | 당진시청 (이메일주소:pray0403@korea.kr
               	pray0403@korea.kr)

당진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이달 22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 1,740여 대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동차세 감면 자료를 일제정비하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 제외 대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 차량 중 감면대상자와 공동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된 차량 ▲최근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의 사망이나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으로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파악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자동차세가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가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만 감면되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그 날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감면 여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350-3460~3462,)나 읍·면·동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당진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