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가정 의료비 걱정 마세요
미숙아 등 출생 가정에 의료비지급보증제도 확대 시행
2013.03.18(월) 15:14:18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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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 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에 대해 올부터 ‘의료비지급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나 출생 시 체중 2.5㎏ 미만 출생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로, 직장항문폐쇄 등 선천성질환대상은 생후 28일 이내 응급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이며, 선천성 이상의 경우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그동안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본인 부담 후 보건소로 청구해야 했으나, 올부터는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 보호자가 보건소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해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보건소는 관계자는 “지난해 미숙아 의료비지원으로 58명에 대해 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며 “저 출산시대지만 우리시는 출생아 수의 꾸준한 증가 추세로 향후 미숙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등 아동 건강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