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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자동차 이것만은 꼭 알고 탑시다

무보험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받는다

2013.03.14(목) 12:10:39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가 1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12만대를 넘어서면서 최근 날로 심화되는 경기불황 분위기와 맞물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건만 1,39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기소 307건, 기소중지 276건, 범칙금납부 158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보험 차량운행의 적발은 전국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된 차량을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아산시로 800여건이 통보되고 있다.
 
아산시는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운행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항 등 처벌규정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
 
또 무보험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5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되어 무보험 차량운행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처분을 함으로써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반드시 보험가입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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