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농업보조금 신청시 주의하세요

농관원 천안사무소, 밭작물 재배 및 식부면적 등 현지조사 강화

2013.03.14(목) 09:20:04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는 금년도 밭농업 직불보조금으로 당초 19개 품목에서 양파,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국고 725억원이 지원(전국)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되는 단가는 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으로 농업인은 4ha(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400만원)까지 지원되어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 관계자는 신청농가는 반드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해당 지원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휴·폐경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 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면서, 휴·폐경농지, 지원품목 미재배농지, 시설재배농지, 동일농지 동계 및 하계작물 중복신청 농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미 준수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에서 대상품목의 재배여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한 이후, 농가별로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천안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천안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