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신청시 주의하세요
농관원 천안사무소, 밭작물 재배 및 식부면적 등 현지조사 강화
2013.03.14(목) 09:20:04 |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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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소장 권이숙)는 금년도 밭농업 직불보조금으로 당초 19개 품목에서 양파,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이 추가된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국고 725억원이 지원(전국)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되는 단가는 ha당 40만원(㎡당 40원)이며, 지급상한으로 농업인은 4ha(160만원), 농업법인은 10ha(400만원)까지 지원되어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 관계자는 신청농가는 반드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해당 지원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휴·폐경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 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면서, 휴·폐경농지, 지원품목 미재배농지, 시설재배농지, 동일농지 동계 및 하계작물 중복신청 농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미 준수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에서 대상품목의 재배여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한 이후, 농가별로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