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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연중 실시

저소득가구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2013.03.13(수) 21:39:49 | 서산시청 (이메일주소:public99@korea.kr
               	public99@korea.kr)

서산시는 저소득가구 출산가정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우미가 파견돼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제대관리 등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체조, 기본예방접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05만 5000원)의 출산가정이며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등급 2급 이상, 한부모 가정 산모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우미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호협의를 통해 시간 및 요일 조정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빙자료, 출산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권범 보건과장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저소득가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영유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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