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5년 5월까지 한시 시행으로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2013.02.21(목) 19:33:33 | 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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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110@korea.kr)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법 시행은 그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미달로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특례법 시행에 따른 분할 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신청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분할신청서와 함께 시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건축물의 신·증축과 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토지관리과(☏041-746-5621, 56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