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2013.02.21(목) 15:21:38 | 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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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3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61,244원, 지역가입자 55,637원, 혼합 61,819원)의 출산가정이다.
지원 내용은 최장 2주(12일) 간, 평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되, 대상자와 도우미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은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군 보건소 가족보건분야(☏630-9033)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전후의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