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이달 28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단속 실시
2012.12.14(금) 10:23:42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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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99@korea.kr)
서산시는 이달 28일까지 식육유통업체 등 쇠소기이력제 이행대상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 관내 도축장과 식육포장 처리업소 등 쇠고기이력제 이행주체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기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쇠고기 거래내역, 보관중인 쇠고기 종류, 원산지 등도 함께 확인한다.
또 납품 대기 중인 포장육 및 위반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시료채취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 단속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근절과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이행 등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와 유통과정 투명화를 위해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제는 소의 출생부터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