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준호씨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 전달
지역민들에게 살신성인 정신의 고귀한 희생정신 일깨워
2012.10.19(금) 10:51:46 | 부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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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17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지난 7월 5일 오전 7시 은산면 내지리 소재 농사용 우물에 빠진 75세 김모씨를 구하려다 의롭게 사망한 故 박준호(57)씨의 유가족을 모시고 안혜숙씨(故 박준호 처)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부여군은 지난 7월 故 박준호씨의 의로운 죽음에 대하여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결과 2012년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의사자 유족은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의사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