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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단속에 나서

10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투기 징후발생시 수시로 단속 실시

2012.10.19(금) 10:50:31 | 부여군청 (이메일주소:buyeogun@daum.net
               	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이달부터 2013년 2월말까지 수시로 무등록·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부동산 실거래제도 위반 및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부동산컨설팅만을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무실을 차린 후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이 사실상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컨설팅업체 및 컨테이너 영업장 등이다.
 
또한,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등도 단속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입체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군청 담당공무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백제보사업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여군지부의 사전 협조로 시군교체 1팀 2명과 부여군 자체 2팀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 징후가 발생하면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불법 중개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민원실과 읍·면에도 부동산 중개관련 중점단속사항, 처벌사항, 법적근거, 사례 등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인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 주민들이 미등록 중개업소와 거래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상담 신고는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1-830-210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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