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11월까지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

2012.09.05(수) 15:26:47 | 보령시청 (이메일주소:voicecolor@korea.kr
               	voicecolor@korea.kr)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1월말까지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징수에 나섰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는 시와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소액은 읍면동에서 집중 징수하도록 했으며, 고질?상습체납자는 압류재산을 분석해 전수 공매 추진키로 했다.
 
또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재산압류 등)로 만성적인 체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자의 예금, 직장인 급여,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 고질?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등 한발 빠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체납세금 없는 보령시가 되도록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78억1700만원, 지방세 45억8000만원 등 총 123억9700만원으로 올해 19억2600만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보령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보령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