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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 뽑는다

새학기 맞아 오는 9. 26일까지 민관합동단속반 운영

2012.09.05(수) 11:15:55 | 홍성군청 (이메일주소:cookiezzzz@korea.kr
               	cookiezzzz@korea.kr)

홍성군이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편다.
 
이번 단속에서는 홍성군, 홍성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천기동순찰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단속반이 오는 9월 26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22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에 초첨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업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및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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