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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엄중 단속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인력확보 지속추진

2012.09.05(수) 11:02:41 | 계룡시청 (이메일주소:jinjjajoa@korea.kr
               	jinjjajoa@korea.kr)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관공서,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 시설 내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담 인력 4명을 투입하여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 주차로 인한 장애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온 사항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전담인력 확보 및 예산 문제로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해 왔던 사항으로,
 
금년에 처음 추진되는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전담 인력 4명을 지원받아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주차구역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된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되기를 바라며,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거동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고통을 내 가족과 같은 생각하고 이해와 배려로 어려운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적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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