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지서비스 대상자 소득 재산조사 완료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중지 259건 포함 총615건 보장중지 처리
2012.09.04(화) 17:41:38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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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8개 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중지 259건을 포함해 615건을 보장중지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감소는 267건, 급여증가 248건, 변동없음 1,150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체 복지수혜대상자 25,327가구 중 2,28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의 부정 중급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사회복지 통합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복지 불만을 최소화하고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보장중지 예정대상 가구 1,466건에 대해 특례기준적용과 소득 재산조정 구제절차를 통해 851건을 조정하는 등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해 지원 대상자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보장중지 등으로 결정됐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차상위?자활은 60일내,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등은 90일내에 소명자료를 갖춰 이의신청을 하면 재확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