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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등기 가능

오는 2015년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2012.09.04(화) 13:57:54 | 보령시청 (이메일주소:voicecolor@korea.kr
               	voicecolor@korea.kr)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2015년 5월 22일까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례법은 그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저촉으로 토지 분할을 하지 못해 2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건물의 신축 등축과 은행대출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여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특례법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관리과(☎041-930-346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해당되는 시민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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