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주민세 108백여만원 부과
개인(내·외국인세대주), 사업자, 법인 14,747건
2012.08.09(목) 13:48:23 | 계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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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jajoa@korea.kr)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금년 균등분 주민세 14,747건 108,335천원을 8월말 납기로 부과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계룡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은 면지역 3,300원 동지역 4,4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 ~ 550,000원까지 차등적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이달 31일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세목이니만큼,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시에서도 납부 홍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납세안내에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시민봉사과 부과담당(☎840-23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