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조성 보상설명회 개최
사업승인전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2012.08.09(목) 08:38:01 | 계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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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jajoa@korea.kr)
계룡시는 “계룡 제1농공단지조성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물건조사를 위하여 보상절차 및 일정 등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지난 7일 오후 3시 두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보상설명회를 가졌다.
금번 보상설명회에서는 사업승인을 받기 전 토지 및 물건을 조사하여 보상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을 서로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물건은 소재지, 종류, 수량 등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영업 및 영농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상절차, 보상금 지급(현금)방식 및 보상에 따른 각종 세제사항에 대해 감정평가사, 세무회계사 등 해당 분야전문가가 직접 설명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계룡 제1농공단지조성사업은 9월 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10월중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보상설명회에서 원활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물건 사전조사 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