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2012.08.07(화) 11:03:13 | 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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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해당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주택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이동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분할합병 21호, 신?증축 66호, 용도변경 12호) 99호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가격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며 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으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예산군청 재무과(041-339-737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