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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3억 4,249만원 과세

8월 31일까지 납부 홍보

2012.08.06(월) 14:09:24 | 홍성군청 (이메일주소:cookiezzzz@korea.kr
               	cookiezzzz@korea.kr)

홍성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37,367건 3억 4,249만 3천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 안내에 나선다.
 
2012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홍성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홍성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2011년도 부가세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홍성군 내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에 대해 개인은 3,3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이 부과됐으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285)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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