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우리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2012.08.06(월) 10:26:08 | 서천군청 (이메일주소:seocheonpr@naver.com
               	seocheonpr@naver.com)

서천군은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2년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비로 1억7800만원을 확보하고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 여성의 고용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중장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둔 가정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을 찾아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 중 특징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가, 나, 다형에서 가, 나, 다, 라형으로 세분화되면서 가형은 기본료 1000원, 나형 3000원, 다형 4000원, 라형 5000원으로 기본요금 유형이 변동되어 서비스지원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가, 나, 다, 라형으로 세분화하여 가형은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40%이하(본인부담 30만원), 나형은 소득하위 40 ~ 50%이하(본인부담금 40만원), 다형 소득하위 50 ~ 60%(본인부담금 50만원), 라형 소득하위 60% 초과(본인부담 60만원) 등으로 구분되어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전염성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는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 아동 가정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은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맞벌이는 480시간, 일반가정은 2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제서비스의 경우 월 120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맞벌이, 한부모, 일반가정 등 105가정이 신청하여 2,917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천군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서천군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