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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새로운 개념의 신세원 발굴 재정확충 기여

축구센터 건립관련 매입 부가세 조직적 업무추진으로 36억원 환급 받아내

2012.08.02(목) 09:30:45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가 그동안의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원발굴로 역대 유례없는 거액인 36억원이라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내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성과의 시작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매입부가가치세와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05년 공사에 착수해 2009년도 완공 운영중인 축구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납부된 매입부가가치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더구나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경정청구기간 3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여서 환급의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환급금 소멸시효 만료기간도 겨우 3∼4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자료수집 단계부터 최종결정까지 한순간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발 빠르게 진행, 환급이 이루어져 더욱 주목된다.
 
당초 천안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환급할 수 없다며 ‘불수용’ 통보해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청을 하여 시정 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 존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련의 과정이 피말리는 순간순간이었다.
 
천안시의 36억원 세입확충의 가치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액 순수 세입 기여액 3년평균 징수액이 19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1년 동안 전력을 기울여 받아낸 금액을 단 한번에 확보한 결과로서 체납액 징수 못지않게 세원발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우여곡절 끝에 36억원의 환급을 받은 것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세정과의 역할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직원의 열정 및 세무담당공무원과의 수시 연찬 등 체계적 업무추진의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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