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납부필증 방식으로 이달 1일부터 56개 공동주택에 전면 실시

2012.07.31(화) 15:31:39 | 보령시청 (이메일주소:voicecolor@korea.kr
               	voicecolor@korea.kr)

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량 20%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납부필증 부착방식에 의한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이 사후 처리에서 원천적 억제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정액제로 실시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이달 1일부터 종량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시행하는 종량제는 단지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배출량에 상관없이 세대당 월 1,000원씩을 관리비에서 일괄 납부하던 것을 매월 사용량에 따라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비에 부과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려면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칩)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수거용기(120ℓ)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수거하며 미 부착 시에는 수거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금년도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에 게재함은 물론 전단지를 제작, 14,608세대에게 이를 배포하였으며, 공동주택 56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LCD 모니터를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관계자 75명을 대상으로 종량제 시행의 당위성 설명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질의?답변식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이해를 구하고 성공적인 시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봉투방식에 의한 일반 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에서만 시행하던 종량제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됐다” 면서 “배출하는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의 생활화 및 발생량 20% 감량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거용기(120ℓ) 1개당 구입 비용은 1,560원으로 납부필증(칩)은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주택 음식물류 종량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337)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시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보령시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