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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홀짝제 시행 등 에너지절약 강력 추진

9월 21일까지 전 공무원차량 홀짝제 시행, 에너지절약 앞장서

2012.06.20(수) 13:47:17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는 때이른 무더위로 예비전력이 감소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 시 산하 전 공무원 차량에 대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 공직자가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원들의 유연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고 여름철 냉방비용 절감을 위해 품위유지와 공직예절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일 지식경제부장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개문냉방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평균온도 26℃ 이상 유지, 공공기관의 냉방기 순차운휴와 냉방온도 28℃ 제한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승용차 홀짝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불편은 다소 예상되나 공직자가 에너지 절약운동을 솔선수범해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 홀짝제는 차량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되는 포지티브 방식이며, 기존 끝번호 요일제에 제외되는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화물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홀짝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노선버스가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출퇴근거리 6km이상으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역요원, 야간근무자, 상시출장자 등 특수업무 수행자, 시외지역 거주자로 3인이상 카풀차량 등도 제외차량으로 지정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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