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계곡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5일부터 8월 18일(55일간)까지피서철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피서지」물가동향 예찰활동 및 피서지 합동 지도·점검반 편성해 가격표게시, 원산지·중량당 가격표시, 부당한 자릿세 징수, 과다·담합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갖춘다.
숙박료(여관, 펜션), 음식값(김치·된장찌개,생선회), 음료(생수,콜라,사이다), 주류(소주,맥주,탁주), 1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 한다.
이와 함께 주부물가모니터, 소비자단체회원과 함께 피서지 부당한 상거래 행위 금지 및 물가 안정 동참 캠페인을 통해 상인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