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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7월 31일까지 일제정리…실제 거주여부 등 조사,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2012.06.18(월) 14:36:34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가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2년 2/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또는 거짓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변경 등이다.


이 기간동안 읍면동에서는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무단 전출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하고 있을 시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중 자신 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하며, 자진 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시에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자진 신고하여 주시고 주민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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