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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일일상담실 운영

6월 21일 의료중재원 관계자 출장 의료분쟁 상담

2012.06.18(월) 14:35:00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의료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효율적 대처를 위한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이 열린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합민원실에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일 상담실에는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새로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약칭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및 심사관, 조사관들이 직접 출장상담을 실시한다. 이들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등은 법조계와 의료계 경력전문인들이다.


법원 등 기관의 의료분쟁 처리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단체별로 접수되는 의료사고도 해마다 늘어 한해 3만여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운영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민들이 새로 설립된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해 소액의 수수료(기본 22,000원, 조정신청액에 따라 비례)로 90일(1회 연장시 최대 120일)안에 조정·중재한다.


 의료중재원의 출범으로 의료사고 소송시 소송기간의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소송비용과다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의 막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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