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상금 상향 조정, 태풍·호우·침수 피해 등 보상
공주시가 풍수해보험 보상금이 상향된 가운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보상금 중 주택보상금액이 ㎡당 60만원에서 90만 ~ 100만원으로 올랐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 또한 ㎡당 1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보험금이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돼 실용성이 높아졌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즉, 태풍·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한 피해복구비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주택(단독주택, 공공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 보험회사와 연계해 전체 보험료의 최대 86%까지 지원한다.
공주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7~9월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지금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에 적기”라며 “주택, 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시민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주시 재난관리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서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