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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계룡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24일 시행

홈플러스(금암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엄사면) 둘째ㆍ 넷째 일요일 휴무

2012.06.12(화) 15:42:46 | 계룡시청 (이메일주소:jinjjajoa@korea.kr
               	jinjjajoa@korea.kr)

오는 6월 넷째주 일요일부터 관내 대규모점포인 홈플러스 계룡점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계룡엄사점은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휴업하게 된다.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4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의무휴업지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계룡시는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과 맞추어서 의무휴업일을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계룡시 유통산업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12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관내 대형마트는 개정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계룡시 지역에서 대상 점포는 홈플러스(금암동 소재)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엄사면 소재) 2개소이다.


 영업제한 대상 범위는 대형마트(매장 내 임대점포 포함) 및 준대규모점포이며,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되며,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대형마트 내의 문화센터는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제외되며,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주유소도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제외된다.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제한 시간을 어길 경우 1차 위반시 1천만원, 2차 위반시 2천만원, 3차이상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점포에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 불편을 감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지역경제과(☎042-840-25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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