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남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주택이 있음에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항,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개정 전 : 인정 안함. - 개정 후 : 인정함.
[참고]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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