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불량주택개량 추진 동수 : 1 190동
▶지원대상지역 ㅇ 읍 면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ㅇ 동 지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지원기준 : 20평기준 동당 2 000만원 융자지원(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5.5%) ㅇ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평당 100만원 환산 최대 2 000만원) ㅇ 대상자 선정 : 농어촌주택 소유자(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7조)로 - 2001년 하수정비사업지구내 불량주택 - 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된 농어촌주택조합 조합원에게 우선 지원하고 - 2001년 도서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대상 지역주민과 농어촌 도로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 주민중 희망자 - 기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등 순서로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도 : 주택도시과 이성두(042)220-3461 시·군 : 주택업무 담당부서(전화번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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