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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연혁
  • (제정) 2010-12-30 조례 제 3551호
  • (일부개정) 2011-11-10 조례 제 3637호
  • (일부개정) 2014-01-06 조례 제 38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 1. 도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2. 도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 3.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도지사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경제 및 사회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 하여야 할 주요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원
    • 2. 분야별 현장전문가
    •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나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제2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도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
  •  
    제7조(분과)
  • ①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분과는 주요정책별로 구성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과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의 자문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분과위원장은 제6조의 운영위원회 분과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 ① 제2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도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한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분과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특별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한다.
    ⑥ 운영위원회, 분과 및 특별위원회는 자문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협조)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운영위원회ㆍ분과ㆍ특별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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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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