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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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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
  •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
  •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단체의 설립목적과 주된 공익사업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의 수익사업은 가능
  • 단,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 상호간 분배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간주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법인격 유무 불문)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개발을 통해 공익활동 추구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 · 탈퇴의 자유 인정, 회원의 이익추구 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결정의 원칙에 의함


  • 담당부서새마을공동체과
  • 담당자백운경
  • 문의전화041)635-2313

최종 수정일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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