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민관협치

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가 충남을 변화시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류 제출 다음 신청서류 접수 다음 등록요건 검토, 서류상 요건 검토 다음 등록 요건 미 충족시, 3번, 충족시 5번, 보안요청 후 3번 반복, 보완이 없을때 반려 다음 현지 확인 및 단체 실사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서류상 요건 검토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도와드려요~ 070-7713-016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구비서류 목록

연번, 신청서류,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비여부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신청서류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이외의 경우
1 등록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2 정 관(회칙)   자체양식사용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3~5인의 기명날인 필수
  다운로드
4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각 1부   자체양식사용
5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수지예산서 각 1부   다운로드
6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   다운로드
7 회원명부(100명이상)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8 단체 소개서 1부 다운로드 다운로드
9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이력서) 1부   다운로드
10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운로드
11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
- 단체명의의 공식적인 활동사진, 인터넷 기사자료, 대외홍보책자 등 객관적인 자료만 인정
  자체양식사용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시 유의사항

※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중 ‘등록 신청서, 단체 소개서, 회원명부’만 제출토록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이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최소한의 민원서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법인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당해연도 허가받은 법인(허가 후 미결산 법인)의 경우는 신규등록에 준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타 기관 법인일 경우는 법인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경우
    •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관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041-635-3479)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 · 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 · 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서류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제출 전 전화문의 요망 ☎ 041-635-3479)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 5층 504호 공동체정책관 사회혁신팀 비영리민간단체 담당자

처리기한

  • 신규등록 : 접수 후 20일 이내
  • 변경등록 : 접수 후 10일 이내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규 등록 및 사무실 변경 시 담당자의 현장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새마을공동체과
  • 담당자백운경
  • 문의전화041)635-2313

최종 수정일 : 2020-04-0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