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4-188호
2024년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준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저수지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4. 12.
충 청 남 도 지 사 ❍ 사업목적 : 퇴적으로 인해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에 대해 준설을 추진하여 홍수대응능력 강화 및 저수용량 회복 도모 ❍ 사업지구 : 7지구(고내, 백미, 오봉, 은포, 송악, 음봉, 홍양)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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