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문구 삽입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 삽입(안 제2조 제2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변경 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인원을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안 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라. 기금관리공무원임명 등 재정비(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와 일치되도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10. 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 전화 041) 635-4332 / 이메일 ldh9104@korea.kr / 팩스 041)635-3063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복지 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전화 : 041-635-4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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