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 - 1698호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정정공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정정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충청남도지사
※ 정정내용 : 서류제출기간 변경(공휴일 제외) - 기존 : 2021. 10. 28.(목) ~ 2021. 11. 3.(수) / 5일간 - 정정 : 2021. 11. 17.(수) ~ 2021. 11. 23.(화) / 5일간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다. 위 탁 비 : 445,599천원(2022년도) ※ 연도별 예산편성액에 따라 결정 - 운영내역 : 인건비, 노동상담소 운영비, 노동자 지원 사업비 등 -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처리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75호 2021. 9. 6.) 마. 위탁사무 ①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②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의 실시 ③ 노동자의 신상상담 ④ 영세노동자를 위한 숙식의 제공 ⑤ 그 밖에 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신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충남 지역본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혹은 노동관련 단체 등 다. 입찰 참가 부적격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 법인이 아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3.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1. 10. 28.(목) ∼ 11.21.(일) / 충청남도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5항 3호에 의함 나. 제안서 교부 : 별도 교부 없음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 행정 – 도정공고-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다. 제안서 제출접수 - 제출기간 : 2021. 11. 17.(수) ∼ 11.23.(화) / 5일간(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충청남도 2층 일자리노동정책과(노동정책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 문의(☎041-635-2243)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 ※ 대표자 미방문 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 4. 제출서류 가. 수탁 신청서 1부. - 법인 및 단체소개서 - 법인 및 단체의 자산현황(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 원본 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인정관 사본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 보안각서(대표자 및 센터장예정자 각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확약서 - 최근년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또는 신생법인 개시 재무제표 - 법인(단체) 노동 분야 수행실적(실적증명서) - 센터장(예정자)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수탁 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결의서 나. 제안서(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요약문, 법인단체 현황, 노동분야 사업 수행실적, 사업추진전략, 세부사업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다. 제안요약서(발표용 PPT자료) - 발표용 PPT자료 ※ 20분 이내 보고자료로 작성 라. 가격제안서(인감날인 밀봉) 1부
⇒ 제안서(사업계획서), 제안요약서(PPT)를 1권으로 순서대로 편철(A4 용지)하여 원본 1부, 사본 14부, 매체(CD 또는 USB메모리) 1매 제출
5.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심사방법 :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서(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 - 신청인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 결과 최고득점*한 수탁관리자와 협상에 의하여 계약체결 * 단, 70점 이상 - 최고 득점한 수탁관리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계약 체결 - 수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11月 예정(심사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 - 심사방법 : 기관별 40분 이내(사업설명 PPT 20분 → 질의응답 20분) -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순서 - 발 표 자 :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안기관별 참석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 참석자는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서 발표 불참자는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발표자료 : 제안내용과 일치하는 발표용 PPT 자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다. 평가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개 단체 접수시 재공고, 재공고 후 1개 단체 접수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70점 이상)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대상자에게 협상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 라. 심사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기술능력평가(80) : 정량적평가(20), 정성적평가(60) - 입찰가격평가(20)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 2021. 9. 6.)에 의함. ※ 세부 심사기준은 [붙임] 참조 마. 결과발표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협상대상자 발표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5호 2021. 9. 6.)」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함.
7. 위수탁 협상 및 협약체결 가. 협상 :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 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나. 협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의 공모제안서 내용을 포함하여서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협상을 통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공증 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마. 선정된 수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약체결 전 수탁운영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바. 선정결과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8.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과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운영·관리 및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조례 등 제반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선정심의를 위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마. 위&수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개정 또는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바. 상기 공고 사항은 충청남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으로 문의 (☎041-63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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